지급불능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판단 아래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병 또는 노령 등의 사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상태,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합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경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상담내용과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가장 최선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민사예납금, 부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납부
법원은 파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 자료제출 목록 등의 면책 사건 관련 서류들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면책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됨
법원의 지정된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진행.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환가처분하는 절차가 진행됨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사건이 종결됨
모든 환가·배당 업무까지 종료된 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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