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재신청) - 원금 89%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9%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15,993만원
- 월 변제금
- 4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과거에 회생을 진행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사건 폐지되면서 채무가 더 증대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과정
-
2025.05.08신청서 제출
-
2025.06.18보정서 제출
-
2025.07.24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이전 사건 폐지결정 이후 재신청한 사건인데, 금지명령결정이 불허되어 회생 진행 중 급여압류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급여의 압류를 중지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중지명령신청을 함과 동시에 회생 사건의 변제금을 인가결정 이후 1개월부터 납입 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의 급여를 지키며 안전하게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재산도 문제였는데, 자가 아파트(시세 3억 2천)를 소유하며 2억원대의 대출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양가족 산정시 배우자와 공동양육자임을 소명하는 생활비 채무 거래내역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 재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급여의 압류를 중지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중지명령신청을 함과 동시에 회생 사건의 변제금을 인가결정 이후 1개월부터 납입 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의 급여를 지키며 안전하게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재산도 문제였는데, 자가 아파트(시세 3억 2천)를 소유하며 2억원대의 대출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양가족 산정시 배우자와 공동양육자임을 소명하는 생활비 채무 거래내역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 재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9%
총 채무액 15,993만원 중,
14,234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재신청 사건의 경우, 이전 신청 당시의 상황과 변경된 상황 -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소득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해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청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내고 문제없이 이끌어가는 노련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