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7%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7%
인천지방법원
- 총 채무액
- 6,327만원
- 월 변제금
- 30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새어머니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사람된 도리로 새어머니께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융통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당초 약조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끊기게 되면서, 신청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고스란히 책임지게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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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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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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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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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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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의 경우 급여소득자였으나, 사업장 내 개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비중이 큰 편이었습니다. 개인 실적은 월 단위의 변동이 큰 편이었고,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또한 고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제반 사정 및 전년도 원천징수액 등을 소상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7%
총 채무액 6,327만원 중,
5,528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고정급 외 추가 소득도 변제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인센티브 등 추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다면 직전 연도 원천징수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