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7%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7%
인천지방법원
총 채무액
6,327만원
월 변제금
30만원
변제 기간
24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20대
성별
여성
직업
미용사
새어머니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사람된 도리로 새어머니께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융통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당초 약조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끊기게 되면서, 신청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고스란히 책임지게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1. 2025.02.28
    신청서 제출
  2. 2025.03.07
    금지명령
  3. 2025.04.07
    보정서 제출
  4. 2025.04.21
    개시결정
  5. 2025.07.24
    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의 경우 급여소득자였으나, 사업장 내 개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비중이 큰 편이었습니다. 개인 실적은 월 단위의 변동이 큰 편이었고,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또한 고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제반 사정 및 전년도 원천징수액 등을 소상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7%
총 채무액 6,327만원 중, 5,528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고정급 외 추가 소득도 변제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인센티브 등 추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다면 직전 연도 원천징수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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