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8%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8%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9,014만원
- 월 변제금
- 2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던 신청인은 부모님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부모님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고,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대출을 돌려막으면서 채무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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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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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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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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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시세 7억 정도의 부동산을, 4억정도의 담보대출을 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있어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자녀를 일부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자녀의 생활비 기여에 대한 내역을 상세한 도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이 원하는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8%
총 채무액 9,014만원 중,
7,953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배우자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