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77%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77%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5,613만원
월 변제금
3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40대
성별
여성
직업
요식업
신청인은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과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곧 갚을 수 있으리란 기대와는 달리 이자 납부도 쉽지 않았고, 결국 신용카드로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생겼습니다. 이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고, 구직 기간이 예상보다 매우 길어지면서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1. 2025.01.20
    신청서 제출
  2. 2025.01.22
    금지명령
  3. 2025.04.29
    보정서 제출
  4. 2025.07.08
    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신청 당시 동거중인 연인이 있었는데, 이를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간주하고 동거인에게 건낸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거인에 관하여 단순 교제 사실 및 동거 필요성 등에 다한 자세한 진술서 및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77%
총 채무액 5,613만원 중, 4,331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동거인에게 이체한 금원이 많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금전거래의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인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깊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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