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77%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77%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5,613만원
- 월 변제금
- 3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과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곧 갚을 수 있으리란 기대와는 달리 이자 납부도 쉽지 않았고, 결국 신용카드로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생겼습니다. 이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고, 구직 기간이 예상보다 매우 길어지면서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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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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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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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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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신청 당시 동거중인 연인이 있었는데, 이를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간주하고 동거인에게 건낸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거인에 관하여 단순 교제 사실 및 동거 필요성 등에 다한 자세한 진술서 및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77%
총 채무액 5,613만원 중,
4,331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동거인에게 이체한 금원이 많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금전거래의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인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깊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