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1%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1%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12,128만원
월 변제금
55만원
변제 기간
42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40대
성별
여성
직업
공인중개사
신청인은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에 전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아를 위해 안정적인 직업 또한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중개보조 업무를 시작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1. 2025.01.09
    신청서 제출
  2. 2025.01.14
    금지명령
  3. 2025.03.05
    보정서 제출
  4. 2025.04.01
    개시결정
  5. 2025.07.04
    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소명하기 어려웠고 중개보조 활동을 통한 소득이 불안정하여,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부동산 소유 이력이 있어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하게된 경위, 그리고 처분 후 확보된 금원의 사용처를 상세히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육아를 위해서 소득활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신청인의 태도를 진술서에 기재하고, 길지는 않지만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1%
총 채무액 12,128만원 중, 9,853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의 보유 이력은, 비록 회생 신청 전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회생 심사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전 1~2년 내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은 재산 은닉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사건 기각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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