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사업실패, 지인채무 - 원금 89%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9%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21,210만원
- 월 변제금
- 6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지인과 동업하여 요식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이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 여럿에게서 돈을 빌렸고, 상환이 도래한 채무를 다른 지인의 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어려움 끝에 사업은 정리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인의 가게에 취업하여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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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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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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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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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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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탈퇴하면서 창업 당시 납입했던 사업장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았고, 해당 금원을 다른 지인에게 상환하면서 편파변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은 돌려받은 사업장 보증금 및 지인에게 상환한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지만, 보증금 자체를 처음 납입 시 해당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하였고 보증근을 돌려받은 후에 이를 전부 해당 지인에게 상환하였단 점을 전부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 및 인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9%
총 채무액 21,210만원 중,
18,870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사인 간의 융통 행위는 차용증 또는 기타 사정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래전 거래인 경우 서류 등을 분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소명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종합적인 자료 정리 및 설명을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