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 원금 82%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2%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35,987만원
월 변제금
18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30대
성별
남성
직업
요식업
신청인은 2018년부터 운영한 사업장을 확장하기로 결심을 하고, 분점의 인테리어비용 및 추가 사업장 운영자금 등을 무리하게 대출 및 신용카드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점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사업장의 매출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큰 적자 속에서 버티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았으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1. 2024.10.31
    신청서 제출
  2. 2024.11.08
    금지명령
  3. 2024.12.09
    보정서 제출
  4. 2025.05.19
    개시결정
  5. 2025.07.21
    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세입자가 존재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불투명한 사업소득의 책정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재산 반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반환보증금 및 담보대출 잔액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이 매도하도록 안내하여, 청산가치 변동 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가급적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2%
총 채무액 35,987만원 중, 29,557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 반영 여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소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부동산이 경매되기 전 미리 매도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잘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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