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 원금 82%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2%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35,987만원
- 월 변제금
- 18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2018년부터 운영한 사업장을 확장하기로 결심을 하고, 분점의 인테리어비용 및 추가 사업장 운영자금 등을 무리하게 대출 및 신용카드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점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사업장의 매출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큰 적자 속에서 버티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았으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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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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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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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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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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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세입자가 존재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불투명한 사업소득의 책정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재산 반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반환보증금 및 담보대출 잔액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이 매도하도록 안내하여, 청산가치 변동 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가급적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2%
총 채무액 35,987만원 중,
29,557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 반영 여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소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부동산이 경매되기 전 미리 매도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잘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
